물환경보전법 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방제센터는 전국 하천ㆍ호소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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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1절 총칙
방제센터는 전국 하천ㆍ호소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