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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환경보전법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

2.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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