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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환경보전법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제38조의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 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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