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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환경보전법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7(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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