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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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