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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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