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17>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13.7.30][제목개정 2017.1.17]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