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4.13>[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