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7]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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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①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7]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