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80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