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의2(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는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9]
시행 2025.1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