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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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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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