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개선 신청서에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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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개선 신청서에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