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