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과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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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과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