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성능검사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성능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국민의 환경안전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성능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1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6.8]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