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2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미세먼지연구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9.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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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미세먼지연구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9.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