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신고서 제출: 2027년 1월 1일
2. 제10조의3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 제출: 2027년 1월 1일
3. 제10조의5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 제출: 202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6.7.24]
시행 2026.7.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