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26.7.24] 시행 2026.7.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