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10조(지역미술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역 간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미술진흥법 › 제2장 창작ㆍ유통 및 향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역 간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