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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술진흥법 › 제2장 창작ㆍ유통 및 향유 등

미술진흥법 제9조(창작공간등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 및 미술품등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이하 "창작공간등"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제3항에 따라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유지보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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