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수급의 균형 및 다양성 확보
2. 산ㆍ학ㆍ관의 협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ㆍ교류ㆍ재교육 기회 확대
4. 연구기반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 분야 진출 기회 확대
6.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미술진흥법 › 제2장 창작ㆍ유통 및 향유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수급의 균형 및 다양성 확보
2. 산ㆍ학ㆍ관의 협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ㆍ교류ㆍ재교육 기회 확대
4. 연구기반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 분야 진출 기회 확대
6.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