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13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미술진흥법 › 제2장 창작ㆍ유통 및 향유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