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14조(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미술 서비스업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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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 제2장 창작ㆍ유통 및 향유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미술 서비스업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