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술진흥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