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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30>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경찰청"을 "우주항공청, 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사업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중 "「경찰법」 제26조제1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49>까지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의2 중 "학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초연구단계인 기술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학교"로 한다.
제22조의3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9024호,201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같은 항 제9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⑧부터 <32>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7>까지 생략
<288>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3조제2항제8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28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119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4호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의 촉진,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촉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령"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3조제2항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4>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328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의2제5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2004호,2010.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⑥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22>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
제4조 및 제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기획예산처 및 방위사업청"을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및 방위사업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지식경제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9>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1>생략
<92>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3>내지 <241>생략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국방부"를 "방위사업청"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방위사업청을 말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국방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 및 기획예산처"를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기획예산처 및 방위사업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제17조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⑥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561호,2004.10.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방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국방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국방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중 "국방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국방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국방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를 "산업자원부"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소속"을 "산업자원부소속"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과학기술부장관이 국방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각호외의 부분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8238호,2004.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을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으로 한다.
⑥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51>내지 <109>생략
부칙 <제16117호,1999.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의 투자비율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예산의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의 투자비율에 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