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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소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함께 보기: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제1조의2(관계중앙행정기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청,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2018.7.3, 2024.3.29>
[본조신설 2010.1.27]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8,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8, 2008.2.29, 2013.3.23, 2025.10.1>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천분의 2 이상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4.1.28, 2014.5.22, 2014.11.19, 2017.7.26, 2018.7.3, 2020.12.31, 2024.3.29, 2025.10.1>
1. 산업통상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2.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기술개발사업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사업
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6.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
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사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만 해당한다)
8의2.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사업
9. 경찰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10. 소방청: 「소방기본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 연구ㆍ개발사업
1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
12. 기상청: 「기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전문개정 2004.1.20]
제4조(추진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중 소관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8, 2025.10.1>
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제5조의2
삭제 <2010.1.27>
제6조
삭제 <2010.1.27>
제7조
삭제 <2010.1.27>
제8조
삭제 <2010.1.27>
제9조
삭제 <2010.1.27>
제10조
삭제 <2010.1.27>
제11조
삭제 <2010.1.27>
제12조(기술개발과제의 선정기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14.1.28>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수요
2. 민ㆍ군기술개발사업 수행에 드는 기간 및 비용
제13조(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핵심 기술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분야에 관한 연구실적
2.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연구비ㆍ연구인력 및 기술정보의 운용 및 관리 현황
제14조(협약의 내용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의 연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명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결과의 보고
4.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연구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타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②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7.16,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8, 2020.12.29, 2025.10.1>
2.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중 민ㆍ군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제15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제16조(기술이전과제의 선정기준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이전과제(이하 "기술이전과제"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중 상호이전이 가능한 기술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2. 기술이전에 따른 비용 조달계획
3. 기술이전이후의 실용화계획
4. 기술이전이후 기술수요자가 가지는 기술소유권의 범위 및 그 대가
③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수행하는 기술보유자와 기술수요자는 소속 연구원 또는 직원을 일정 기간 상호 간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제17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제18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정보교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4.10.18,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1.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설비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정보관리체계 및 운영체계의 표준화
3. 정보교류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성
4. 정보교류용 통합체계의 개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5.10.1>
제18조의2(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제19조(연구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7>
제19조의2(참여기업의 지원 등)
제20조(출연금의 지급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정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ㆍ설치ㆍ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재료구입비
4.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5. 연구관리비 및 기술지도비
6.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7.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8. 개발보전비
9.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주관연구기관등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등이 출연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지원)
법 제1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0.1.27>
제22조(국유재산의 대부등)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개발과제 및 기술이전과제의 발굴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결과 및 기술이전결과의 평가
3.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
4.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이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
6.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목록 작성 및 공고
7. 제16조제1항에 따른 상호이전이 가능한 기술의 목록 작성, 통보 및 관계인의 열람 업무
[전문개정 2014.1.28]
제22조의3(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 <개정 2010.1.27, 2014.1.28, 2020.12.29>
[본조신설 2004.1.20]
제23조(세부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각 소관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