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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8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정보교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4.10.18,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1.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설비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정보관리체계 및 운영체계의 표준화

3. 정보교류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성

4. 정보교류용 통합체계의 개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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