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연구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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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