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임직원과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3.8.6] 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