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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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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해제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민북지역산지관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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