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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유림관리소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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