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목적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정 목적의 범위에서 산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지정받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원래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