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철도ㆍ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3.12, 2019.7.9, 2021.6.22>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기상관측시설의 설치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 등의 설치
4.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ㆍ제방,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방풍시설 및 방화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숲길과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ㆍ산림생태원의 설치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조성
7.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8.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생태통로, 조수(鳥獸)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 생태탐방로, 탐방안내시설, 생태관찰전망대의 설치
9.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ㆍ공익용 목적의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설치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