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대상지역의 경계의 변경 없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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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대상지역의 경계의 변경 없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