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2.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3.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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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2.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3.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