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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함께 보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준주택의 범위 제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제3조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제3조의2복합지원시설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제4조의2부기등기 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제4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제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제4조의6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9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제1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4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제15조토지등의 환매 등의 기준과 절차 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제17조의3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 제17조의4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18조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8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제19조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2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제21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22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제24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25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제2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27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9조위원의 해촉 제30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제30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31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제33조감독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33조의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제33조의3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제33조의4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제3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제34조의2임대료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제37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제38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제39조보증대상액 제39조의2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제42조의2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제4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45조회의 제46조분쟁조정 사항 제47조운영세칙제6장 보칙
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제48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제49조자료의 제공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1조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제52조업무의 위탁 제53조규제의 재검토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7장 벌칙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분리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1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호 이상)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3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300호 이상)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임대형기숙사 및 오피스텔)을 합산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합산하여 100호 이상)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합산하여 300호 이상)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