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6>
1.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행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촉진지구의 면적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7.11]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