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듣기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1. 임대사업자단체: 5인2.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10인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