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서무)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 의안의 정리와 그 밖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 의안의 정리와 그 밖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