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수당 등)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