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0조(교육훈련 및 동원 실비지급 등)듣기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식비ㆍ숙박료 및 교통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