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해당 비상대피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9][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16.1.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