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8조(수당 등)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같은 조 제4항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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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같은 조 제4항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