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3조(증액청구의 제한)
(증액청구의 제한)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시행 1984.9.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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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청구의 제한)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시행 1984.9.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