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액청구의 비율)
(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조(증액청구의 제한)
(증액청구의 제한)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제정이유 및 주요골자<br> 민법이 개정되어(1984.4.10. 법률 제3,723호) 전세금증액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된 전세금의 증액청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되, 그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