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Civil Act, Article 1031 (Qualified Acceptance and Non-Extinction of Property Rights and Duties)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Where an heir has made a qualified acceptance, the heir's property rights and duties toward the decedent shall not be extingu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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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