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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Civil Act, Article 108 (False Declaration of Intention Made in Collusion)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1) A어 falsef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made메이드 in인 collusion컬루전 with위ð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is이즈 null널 and앤드 void.v보이드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Theð더 nullity널리티 of어v브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annot캐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cting액팅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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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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