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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

민법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Civil Act, Article 1089 (Death of the Testamentary Donee before the Gift Takes Effect)

①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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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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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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