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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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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Civil Act, Article 132 (Person to Whom Ratification or Refusal Is Made)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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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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